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의화 의장은 전날인 1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위법 시행령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받았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정 의장 지시로 포괄위임 금지원칙과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대통령령 등 시행령 74개를 찾아 법개정 등에 나선 상태였는데, 국회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발굴 이후 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위법인 74개 시행령 가운데 14개만 시행령을 시정해야 하고 나머지는 국회 차원에서 상위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보고가 정치권의 시행령 줄다리기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 의장이 모(母)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직접 챙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국회 사무처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됐다.
정 의장은 지난해 5월 말 취임 이후 행정입법 통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같은 해 11월에는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위법과 맞지 않는 시행령을 '법령의 하극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시행령에 대해 문제제기가 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국회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국민이 시행령을 직접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만들기 전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현재는 공청회에서 의견이 제기돼도 반드시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데, 시행령에 의무적으로 공청회 결과를 넣어 행정입법을 감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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